김기식 “국세청, 영리 신용정보사에 과세정보 제공”

김기식 “국세청, 영리 신용정보사에 과세정보 제공”

입력 2014-02-13 00:00
수정 2014-02-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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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13일 영리 신용조회 회사에 개인의 납세 정보가 부당하게 빠져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무위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관련 국정조사에서 “현행 신용정보법에는 신용정보회사나 은행연합회를 포함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국세청 등의 공공기관에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다”면서 “신용정보에는 납세실적은 물론 국세·지방세 체납정보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정보법이 제정될 때는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영리 목적의 겸업을 금지했으나 2009년 금융위원회가 법 개정을 통해 겸업을 허용함에 따라 과세 정보 제공에 제한이 없어졌다”면서 “신용정보회사는 이를 통해 더 많은 돈벌이를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제도를 개악하고 자료 제공에 응한 것 자체가 이번 카드정보 유출 사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면서 “차제에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을 금지하거나 신용정보회사의 영리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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