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 법안들 법사위 통과

안전사고 예방 법안들 법사위 통과

입력 2014-04-29 00:00
수정 2014-04-29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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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안전 강화·수학여행 안전대책 의무화 등 포함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로 해상 안전을 강화하고 수학여행 등 학생들의 단체 활동에 대해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들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현행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된 선박 입·출항 규정을 통합하고 위험물 운송 선박의 계류 작업 시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사안전 우수 사업자 지정제도와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빈번하게 해양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 반드시 선박통항신호표지, 해양기상신호표지, 조류신호표지 등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항로표지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법사위는 또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 활동에 대해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법사위를 통과한 일명 수학여행 안전대책 의무화법 개정안은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 활동에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위탁 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프로그램인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계류되다가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하자 부랴부랴 심사가 끝나 법사위로 넘어왔다.

법사위는 이날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에 대한 노역 일당 판결로 불거진 ‘황제 노역’을 방지하기 위해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 기간 하한선을 정해 노역형 일당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2014-04-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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