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3법’ 내일 본회의 처리…정부조직법 막판진통

‘세월호3법’ 내일 본회의 처리…정부조직법 막판진통

입력 2014-11-06 00:00
수정 2014-11-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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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3법’의 본회의 처리일을 하루 앞둔 6일 국회 소관 상임위는 세월호특별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을 각각 통과시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연합뉴스
다만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야당이 법안이 실효를 갖게되는 시행일을 문제삼으면서 국회 안전행정위에서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7일 오후 본회의 처리까지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세월호법 제정안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최대 18개월 간 활동이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 5명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17명을 두며 위원장은 세월호유족이 추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수사권이 없지만 특검보가 조사위에서 업무협조 활동을 하도록 해 보완 장치를 마련했고 결정적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했다.

또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해 최장 180일 동안 별도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도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범죄수익 몰수 대상에 자식 등에게 상속·증여된 재산도 포함시켜 은닉 재산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병언법’을 통과시켰다.

유병언법은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시 사고에 책임있는 사람과 관련된 제3자에게도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 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사위는 이 법안과 함께 세월호법과 정부조직법 등 ‘세월호 3법’을 7일 전체회의에 한꺼번에 상정해 처리한 뒤 본회의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 안전행정위에서의 정부조직법 처리가 지연돼 막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안행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했지만, 야당 측에서 시행일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개정안의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 부분이 쟁점이 됐다.

야당은 국회 예산 심사 도중 심사대상 부처가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정부가 국가재정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든지 국회법에 따라 예산 의결이 끝나는 12월2일 이후인 12월3일을 법 시행일로 하든지 선택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수정예산안을 마련할 경우 국무회의 의결 등 정해진 절차를 밟느라 예산안 처리 기한인 12월2일을 불가피하게 넘길 수밖에 없게 되므로 ‘선(先)조직 후(後) 예산’ 원칙을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상임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이날 중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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