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법안 산적, 연말 임시국회 소집 불가피 전망

계류법안 산적, 연말 임시국회 소집 불가피 전망

입력 2014-11-23 00:00
수정 2014-11-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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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 부의제 첫 시행으로 여야가 예산안 심의에 온통 치중하면서 상대적으로 법안 심의가 ‘뒷전’으로 밀리는 듯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2월9일 이후부터 연말 또는 내년초까지 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회 소집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벌써 흘러나오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 출범 후 2년반 동안 총 1만2천건에 가까운 법안이 접수됐으나 여야 대립으로 인한 국회 공전 및 파행 등으로 70%가 넘는 8천600여건의 법안이 미처리상태로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정기국회가 개원한 지 오늘로 84일째지만 지금까지 처리한 법안은 ‘세월호 3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4건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기국회 시작 이후 9월 한달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파행했고, 법안소위 복수화를 둘러싼 대립이 이어진 탓에 정무위와 환경노동위는 지난주 가까스로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마쳤다.

게다가 대부분의 상임위는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최근에서야 법안 논의에 본격 착수한 상황이어서 법안 처리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태다.

더욱이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꼽은 법안들은 촉박한 시일과는 대비되게 양측 입장이 워낙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정기국회 내에 처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 공무원연금개혁·공기업개혁·규제개혁 등 공공개혁 3법,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을 위한 주택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법안 등 주택시장 활성화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고용차별 해소 법안, 최저임금 인상법안,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법안과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주택 공급 법안 등 25개 민생 법안, 25개 국민안전 관련 법안 등 200여개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여야는 일단 겉으로는 연말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는 예산 처리 전략에 따른 것으로 결국 임시회 개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임시국회 소집은) 현재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이 12월2일 본회의에 예산안과 함께 자동 부의될 예산 부수법안의 지정 및 처리 과정을 지켜본 뒤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임시회 개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한 핵심 당직자는 “지금으로선 법안이 예산에 막힌 상황이어서 상임위별 중요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1월 초까지 임시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벌써부터 12월 임시회를 얘기하게 되면 (법안 처리가)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2월 9일까지 최대한 노력해보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회 우선’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임시회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새정치연합은 정기국회 종료 후 임시국회 개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FTA 처리 등 긴급한 현안 외에 다른 민생법안 처리에는 의지가 없다는 판단 아래 예산 정국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임시회를 요청해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태도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산 처리 과정을 봐야겠지만 민생, 안전 등의 법안 통과를 위해서 임시국회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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