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3법’ 수정안 제시… 野 설득 시도

與 ‘부동산 3법’ 수정안 제시… 野 설득 시도

입력 2014-11-29 00:00
수정 2014-11-2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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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법안 처리 어떻게 되나

여야가 28일 새해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예산 심사에 밀렸던 법안 심사와 처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여야의 이견이 극심한 쟁점 법안들의 연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처리를 당부한 법안들의 국회 통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3대 개혁과제와 ‘김영란법’(공직자 부정청탁 방지법),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3법, 종교인 과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도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다.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물리적으로 힘든 만큼 1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에 상정된 부동산 3법의 타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사업시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안 등이다. 새누리당은 “투기를 조장한다”는 야당의 반대에 수정안을 제시해 설득을 시도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25개 민생법안을 포함하는 중점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13개 가계소득증대 법안과 12개 생활비 감소법안으로 나눠 상임위별로 각개 입법 전투를 벌여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새정치연합이 밝힌 민생법안에는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관련법,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주택 공급법 등이 포함됐다. 이처럼 새정치연합은 ‘민생법안’을 필두로 입법 전쟁에 임하는 한편 새누리당의 중점법안들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입법을 저지할 계획이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4-11-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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