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원샷법’ 수용… 국회 숨통

더민주 ‘원샷법’ 수용… 국회 숨통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6-01-21 23:02
수정 2016-01-22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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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포함’ 여당案 받아들여, 北인권법 공감… 내일 다시 회동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부·여당이 입법을 촉구해온 2개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관련, 새누리당 안을 수용한다고 전격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2+2 회동을 갖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안과 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일괄협상 대상인 노동개혁 4개법안 중 파견근로자법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원샷법의 경우 더민주 측이 적용 범위에서 대기업과 재벌을 제외하자는 주장을 철회하면서 숨통이 트였다. 새누리당은 5년, 더민주는 3년을 요구했던 특별법 적용 기간에 대해 3년을 시행해 보고 2년을 연장하기로 접근이 이뤄졌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정착과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는 문구를 ‘국가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로 변경하자는 더민주의 요구를 새누리당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경제활성화법’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 보건·의료 분야를 모두 제외하자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일부 조항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단,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를 조건으로 달았다. 하지만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제안은 사실상 의료관련 전체를 제외하는 것과 같다”며 반대했다.

테러방지법에 대해 야당은 테러대응기구를 총리실에 두기로 한 여야 합의를 새누리당이 번복한 점을 들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동개혁 법안은 산업재해보상법 등 3개 법안에서 큰 이견이 없었지만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일부 교육청의 유아 무상보육(3~5세 누리과정) 예산 배정 거부로 야기된 보육 대란과 관련, 다음주 초 대책 협의를 시작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23일 2+2회동을 갖고 협상을 이어 가기로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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