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 후속 움직임은
2일 현재 국회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안이 6건 제출돼 있다.●與 ‘농축수산물 예외’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강석호·김종태·강효상·이완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각각 발의한 것이다. 여론에 민감한 국회의원들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농·축·수산업계에 타격이 우려되자 김영란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다가도 김영란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는 만큼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또 최근 송희영 조선일보 전 주필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초호화 유럽여행을 비롯해 2억원대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개정안 논의 자체가 쑥 들어간 상황이다.
김종태·이완영 의원이 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대상이 되는 금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강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명절 등 특정 기간에 한해 농·축·수산물에 대해 예외를 두는 것이 골자다.
강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다. 특히 강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제3자의 고충이나 민원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을 예외조항에서 빼도록 돼 있다. 국회의원이 김영란법에서 예외라는 오해를 없애기 위한 취지다.
●‘이해충돌방지’ 포함 개정안도 발의
더민주 이개호 의원은 농·수·축산물의 김영란법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농·수·축산물로 이뤄진 선물과 음식업 수요가 줄어들어 관련 업계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3년간 준비 기간을 둬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의도다.
5명의 의원들이 김영란법의 규제성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개정안을 냈다면 반대로 안 전 대표는 김영란법의 규제성을 더욱 강조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안 전 대표의 개정안은 공무원 및 공직단체·기관장, 각급 학교장 및 교직원, 언론인 등을 공직자로 규정하고 공직자 가족이나 친척의 채용 비리 등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를 명시했다.
이 이해충돌방지는 당초 정부안에 포함돼 있다가 지난 국회 처리 과정에서 빠진 내용이기도 하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09-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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