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 묻지마 증인 채택 사라진다

방탄국회· 묻지마 증인 채택 사라진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11-24 23:10
수정 2016-11-25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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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국회법 개정안 의결…이르면 새달 1일 본회의 처리

이르면 다음달부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른 ‘방탄국회’가 사라진다. 또 국회의원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의 증인·참고인을 요구할 때 구체적인 이유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해 ‘묻지마 증인 채택’도 불가능해진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12월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현행 국회법은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이 제출되는 경우 본회의에 보고 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한이 경과되면 체포동의안이 사실상 폐기돼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잇따랐다. 그러나 앞으로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 표결하도록 해 불체포특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했다.

무분별한 증인 채택도 국회의 특권이었다는 지적에 따라 의원이 증인 출석을 요구할 때 신청자 이름과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매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3·5월 폐회 중 셋째 주에 상임위원회를 열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사실상 ‘상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의원의 민방위대 편성 법제화로 이제 해당 국회의원들도 민방위 훈련을 받게 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6-1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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