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통과돼도 형사 처벌은 2년 뒤에나 가능

‘유치원 3법’ 통과돼도 형사 처벌은 2년 뒤에나 가능

유대근 기자
입력 2018-12-27 22:42
수정 2018-12-2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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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빼고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까지 최장 330일·공포 1년 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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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오른쪽)·조승래(가운데) 의원이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오른쪽)·조승래(가운데) 의원이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사립유치원의 공금 빼돌리기 행태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합의 통과가 무산됐다. 대신 국회는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3당인 바른미래당이 2당인 자유한국당을 빼고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대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을 상임위 등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일정 기간 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내놓은 유치원 3법 대신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내놓은 대체 법안이 지정됐다. 임 의원 안에서 가장 눈여겨볼 건 형사처벌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 설립자 등이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과 학부모가 낸 원비 등을 교육 목적 외에 쓸 경우 형사처벌된다. 처벌 수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민주당 법안과 비교하면 처벌 수위가 낮다.

민주당 법안에는 현재 지원금 명목으로 각 유치원에 주는 누리과정 예산을 보조금 형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조금을 교육 목적 외에 쓰면 횡령죄로 처벌된다. 형법상 횡령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바른미래당 법안이 처리된다고 해도 실제 공금을 빼돌린 유치원 설립자나 원장들은 2년 뒤에나 처벌이 가능하다. 패스트트랙 안건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심사기간을 거쳐야 하는 등 안건 처리에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데다 임 의원 법안은 공포 1년 뒤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1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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