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불발… 연내 처리 불투명

‘제주4·3특별법’ 불발… 연내 처리 불투명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9-04-01 20:56
수정 2019-04-0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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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개정안 결론 못 내리고 심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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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워야 할 ‘역사의 빈칸’… 아직 찾지 못한 제주 4·3 항쟁의 진실
채워야 할 ‘역사의 빈칸’… 아직 찾지 못한 제주 4·3 항쟁의 진실 71년 전 국가는 국민들에게 잔인했다. 제주4·3 희생자 추념일을 이틀 앞둔 1일 한 유가족이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표지석을 찾아 희생자의 넋을 달래고 있다. 해방 직후 친일세력의 재등장과 단독정부 수립을 즈음해 이념 충돌의 격랑 속에서 국가의 부당한 폭력으로 많게는 3만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아직 멀다. 아무 죄도 없는 국민들을 붙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사살하며, 더러는 재판 절차도 밟지 않은 채 형을 선고해 형무소로 보냈고 6·25 때 학살했다. 피해자들이 고령이라 국가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여론과 관련해 2017년 12월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이날 국회에서 심의를 벌였으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측 반대로 의결이 불발됐다. 제주 뉴스1
국회는 제주4·3 희생자 추념일 제71주년을 이틀 앞둔 1일까지도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법적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법안 발의 15개월 만에 진행된 제주4·3특별법 개정 논의가 또다시 지연되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은 “개정안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며 “진상규명위원회의 권한과 구성 방식, 기간 등에 대한 정부의 검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2017년 12월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당시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군사재판 무효화로 인한 법적 안정성 침해와 대상자 1400명을 기준으로 1조 8000억원으로 추계되는 보상비용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했다. 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특별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도 국회의원 전원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 “특별법은 좌우 이념을 떠나 화해와 상생을 위한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04-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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