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확대안 확정… 상반기 중 추진
국회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에게만 선별적으로 공개하던 국회 관련 ‘깜깜이 정보’를 모든 국민이 쉽게 볼 수 있게 선(先)공개하기로 했다. 사전정보공개 대상도 17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한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보공개 확대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국회혁신자문위원회 권고로 마련한 확대안에서 국회는 매년 2월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지급기준을 공개하기로 했다. 의원실의 차량유류비, 보좌직원 매식비, 의원실 사무용품비, 업무용 택시비 등도 모두 공개한다.
외유성 출장 논란이 끊이지 않은 해외출장 결과보고서도 수시 공개하고 본회의 출결 현황은 회기별, 상임위원회 출결 현황은 분기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회가 맺는 1억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계약 현황,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도 분기별로 공개한다. 국회는 정보공개포털과 홈페이지를 연계하는 전산망 구축 작업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해당 정보를 모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04-0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