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주말 제외 오전·오후 2시간씩 허용
사납금 대체 ‘전액관리제’ 내년 시행월급제는 2021년 1월 서울서 먼저 시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출퇴근 시간에 제한적으로 카풀(승차공유)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 영업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된다. 소위에서는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납금 제도를 없애기 위한 ‘전액관리제’를 2020년 1월 1일 시작하도록 했다.
현재 전액관리제는 훈령사항이지만 법령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월급제는 서울시만 2021년 1월 1일 시작하기로 했다.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월급제를 도입한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제한적 카풀 허용과 택시 월급제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택시 월급제 도입은 당초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으로 근로시간 파악 뒤 이에 맞는 월급을 주도록 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안보다는 후퇴했다. 이는 월급제에 반대한 택시회사 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07-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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