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0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예금과 대출의 이자 차이인 예대 이율 차이가 커서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시중은행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현실 하에서 서민들이 예대 이율 차이로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대 이율을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 금리는 3.89% 내지 4.27%다. 지난해 11월에는 5%대를 넘기도 했는데 2개월 만에 1%가 떨어진 것”이라며 “반면 5대 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 금리는 최대 8.11%를 기록했는데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8%를 넘은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대 이율 차이가 커서 시중은행 8개 사의 지난해 이자 이익은 무려 53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2021년보다 무려 8조 원 이상 증액된 금액”이라며 “금융당국은 이러한 과정에 위법 부당한 일은 없는지 철저히 감독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예대 금리차 확대와 은행권의 역대 최대 이자수익과 주요 시중은행들의 성과급 책정을 언급하면서 “가계와 기업 자영업자들은 급증한 대출이자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며 “아니나 다를까 은행권은 국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사상 최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등 깡통전세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자본 갭 투기가 불가능해야 깡통전세가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심 의원이 밝힌 깡통전세 방지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민간임대주택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집을 살 때 최소한 30%는 자신의 돈으로 매매해야 한다는 것과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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