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방지법’ 정개특위 통과
의원 전수조사 사실상 법제화배우자·직계존비속 모두 공개
전재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소위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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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재산)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생길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사적 이해관계 등록은 당선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개정안은 다음 22대 국회의원부터 적용되나 정개특위는 특례 조항을 신설해 현역 의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취득해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과 변동 내역을 오는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게 했다.
정개특위 소위원장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가상자산 등록 대상은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둬서 현재 21대 의원들에게도 적용했다”고 말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관련 내용을 제출한다. 사실상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셈이다.
앞서 여야는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17일 정무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보유 가상자산을 관련 기관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가치가 유동적인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단돈 1원의 가상자산이라도 신고하도록 했다. 현재 주식이나 현금의 재산 등록 기준이 10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가상자산 등록 범위도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으로 했다.
정개특위 소속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김 의원 사태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에 “그런 부분 때문에 국회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면서 “지금부터는 일절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문턱을 넘었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합의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논란이 됐던 금액 기준은 제한 없이 0원 이상 전액 등록하게 했다. 다만 ‘가상자산 백지신탁’ 조항은 아직 신탁을 맡길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 보류됐다.
이들 개정안은 여야가 신속 처리에 공감하는 만큼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 원내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가상자산 관련 공직자윤리법, 국회법 개정안도 가급적 빨리 합의해 25일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2023-05-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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