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300만원 받는 국회의원, 수해기금 위해 20만원씩 각출

월 1300만원 받는 국회의원, 수해기금 위해 20만원씩 각출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3-07-21 13:24
수정 2023-07-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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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뺀 7월 수당 지급받아
의원 월평균 수당은 128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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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들이 수해 피해 지역 복구 지원을 위해 이달 수당에서 20만원씩 각출했다.

21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전날 국무위원을 제외한 여야 의원 293명은 인당 20만 7210원을 공제한 7월분 수당을 지급받았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각각 30만 5470원, 26만 530원을 냈다. 전체 국회의원 의연금을 합하면 모두 6153만 9060원이다.

국회는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의연금 각출의 건’을 의결하고 의원들의 7월분 일반수당에서 3%를 각출해 수해 피해 복구 성금을 내기로 했다. 김 의장은 “집중호우에 따라 발생한 수해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하여 국회 차원에서 의연금을 모금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일반수당은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당’이다. 올해 기준 달마다 690만 7300원이 의원들에게 지급된다. 여기에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정근수당 등을 포함하면 월평균 수당은 1285만 5280원이다. 연봉은 1억 5426만원 수준이다.

국회공무원들은 다음달 14일까지 희망 여부를 조사해 3급 이상은 8월분 봉급액의 1%, 4급 이하는 8월분 봉급액의 0.5%를 공제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회의원과 국회공무원들의 의연금을 합치면 약 1억 5000만원 정도의 성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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