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최태원 판결’에 “결혼·이혼, 시대상 맞게 조정해야”

이준석, ‘최태원 판결’에 “결혼·이혼, 시대상 맞게 조정해야”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6-01 23:14
수정 2024-06-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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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결혼·이혼 제도를 시대상에 맞게 조정하는 것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요즘 모 기업 회장의 이혼 재판 2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며 지난 2월 발표한 개혁신당 총선 공약 기사 링크를 공유했다.

당시 개혁신당은 이혼에 관한 ‘파탄주의 규정’(3년 이상 별거 시 이혼 청구 가능)을 명시하며 ‘유책 배우자 재산의 최대 50% 수준의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은 표에 큰 영향이 없어도 국회의원 선거 전부터 이런 사회제도들을 조금씩 손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왔다”며 “저출산과 인구 감소의 문제도 단순히 현금성 지원과 보조금의 문제뿐 아니라 결혼율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결혼·이혼 제도와 결합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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