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재표결 부결 대비
국회 몫 추천 위원 4명 다 野 추천
국민의힘 “있을 수 없는 일” 비판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향후 상설 특검과 관련해서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의 재의결을 위해선 본회의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300명 의원이 모두 참석한다면 국민의힘(108석)에서 8표가 이탈해야 한다. 여당이 표 단속에 나서는 점을 감안하면 가결 가능성이 높지 않은 셈이다. 이에 최근 민주당에서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을 중심으로 상설 특검법 활용 방안이 제기됐다.
2014년 도입된 상설 특검법은 개별 특검법 발의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특검 필요성을 판단하거나,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된다. 상설 특검법은 법무부 차관 등 당연직 3명과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과반 의결로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다만 민주당이 국회 몫 추천위원 4명을 모두 야권에서 결정하게 하는 국회 규칙을 개정할 가능성도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비정상적 상설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망설임 없이 법치를 무참히 짓밟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4건에서 재판장을 검찰에서 추천하면 받겠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범야권이 전날 개최한 범국민대회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재표결해서 또 부결되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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