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기후특위 설치 합의
특위 구성 결의안에 국회법 개정안도
입법권·예산 심사권 부여 등 관건
9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악수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 있다. 홍윤기 기자
21대 국회에서 ‘맹탕’ 비판을 받다 결국 빈손으로 끝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꾸려질지 이목이 쏠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데다, 여야가 기후특위 설치 필요성에도 한목소리를 내면서 일각에선 “이번엔 다를 것”이란 기대감이 피어오른다.
15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서 기후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2건 발의됐다.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발의된 이들 결의안은 기후특위에 입법권과 예·결산 심사권을 부여하자는 게 골자다. 21대 국회 기후특위는 입법권이 없어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단 점이 한계로 꼽혔고, 예산 심사권도 없어 예산안과 관련한 보고만 받는 데 그쳤다.
최근엔 우 의장 주재로 만난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에 기후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하면서 기후위기 대응 논의가 힘을 받고 있다. 기후특위 설치는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언한 것이기도 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후특위를 설치하고 미래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튿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우 위기 대응은 지체할 수 없는 국가 과제”라며 “기후위기대응특위 신설을 제안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앞선 국회 개식에서 기후특위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기후특위를 상설화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여럿 발의된 상태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안과 박지혜 민주당 의원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등을 기후특위가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위기대응기금 등의 예·결산 심사권도 부여한다. 허영 민주당 의원안은 기후특위가 심사할 수 있는 법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고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법률안의 심사한다”고 했다.
세 국회법 개정안의 방향성은 유사한데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기후특위에 과도한 법안 및 예산 심사 권한을 부여할 경우, 국회 타 상임위원회와 권한 충돌 및 심사의 비효율 증대, 정부 부처의 업무 통합성 및 연속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정 수준’의 권한 부여를 언급해 약간의 온도 차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