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5번째 불출석…법원 “더 소환 안해”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5번째 불출석…법원 “더 소환 안해”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4-07 13:44
수정 2025-04-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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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위기 상황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2025.04.07.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위기 상황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2025.04.07.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다섯 번째 불출석했다. 법원은 이 대표를 더는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7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5회째 안 나왔고, 과태료 결정에 대해서도 지난 목요일에 이의신청했다”면서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과태료 부과도 별다른 효용이 없고, 2021년부터 사건이 진행돼 증인 문제에만 몰두하면서 계속 재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면서 “더는 이재명을 소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측이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해 과태료가 확정되지 않아 감치도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이 과태료 처분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최장 7일 동안 감치될 수도 있는데,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할 경우 해당 처분이 확정되지 않는다.

이 대표는 이날까지 총 다섯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24일에 과태료 300만원, 지난달 28일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난달 14일과 31일 오전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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