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 법안 통과는 22년 만
국회 내 국방부·경찰 사무실 회수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재의요구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재의요구 안건 중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외한 7개 재표결 법안은 모두 부결됐다. 2025.4.17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가결됐다. 거부권 행사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22년 만이다. 내란·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 등 재표결에 부친 나머지 7개 법안은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이날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거부권을 행사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최도술·이광재·양길승 관련 권력형 비리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후 국회 재표결 관문을 통과한 법안은 처음이다.
내란특검법, 명태균특검법,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줄줄이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을 제외한 재표결 법안 7건 모두 당론 부결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사당 내 국방부 협력단과 국회 경비대 사무실을 전면 회수하고,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을 국회 침탈 행위 주도 등을 이유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2025-04-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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