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李 대통령 재판 연기, 나머지 재판도 100% 같은 결정할 것”

정성호 “李 대통령 재판 연기, 나머지 재판도 100% 같은 결정할 것”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6-10 13:28
수정 2025-06-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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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주영 전문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주영 전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추후 지정)한 것과 관련,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나머지 재판도 중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직선거법 사건 외에 이 대통령의 나머지 4개 재판에 대해서도 각각의 재판부가 서울고법과 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정 의원은 “(다른 재판부도 기일연기를 할 가능성이) 100%라고 본다”면서도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판사들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판사가 와서 다시 기일 지정해서 ‘재판하겠다’ 그럴 개연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해결해 놓는 게 낫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헌법 84조의 해석은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생각한다”며 “헌법 제정권자들이 최초에 84조를 넣을 때 취지는 현직 대통령의 직무 수행의 안정성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 아니겠나”라며 “행정부 수반이고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직무를 안정시키려 한 것으로 내란 외환죄 외에는 소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받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재판받던 것도 확정되지 않은 것은 중단시키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이것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지난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갖다가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신속하게 처리해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재판장이 또 안 나오리란 법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변경·연기·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다. 재판부는 기일 변경의 이유로 헌법 84조를 들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외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법인카드 유용, 쌍방울 대북 송금, 위증교사 등 4개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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