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5일(현지시간) 지난 2008년 시행한 대북 자산거래 금지 등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미국 안보와 대외정책에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26일 종료되는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른 대북 제재 조치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북한 핵분열 물질의 실체와 확산 위협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특정국가에 대해 경제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2008년 6월26일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등 비핵화 조치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과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중단키로 결정했지만 국제비상경제권법에 근거한 행정명령을 통해 자산동결 등 일부 제재는 그대로 뒀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 조치를 1년 연장했다.
재재 연장에 따라 현행대로 미국내 북한 자산은 동결된 데다 북한 국적선박에 대한 소유·운행·임대차 및 보험계약 등은 미국인에 한해 금지된다. 벤자민 창 국가안보회의(NSC) 부대변인은 “북한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폐기하기 위해 가능한 적절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2008년 6월26일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등 비핵화 조치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과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중단키로 결정했지만 국제비상경제권법에 근거한 행정명령을 통해 자산동결 등 일부 제재는 그대로 뒀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 조치를 1년 연장했다.
재재 연장에 따라 현행대로 미국내 북한 자산은 동결된 데다 북한 국적선박에 대한 소유·운행·임대차 및 보험계약 등은 미국인에 한해 금지된다. 벤자민 창 국가안보회의(NSC) 부대변인은 “북한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폐기하기 위해 가능한 적절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06-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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