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갈수록 기승이다. 현장 단속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어민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우리 측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은 모두 2776척에 달한다. 2005년 584척, 2006년 522척, 2007년 494척, 2008년 432척, 2009년 381척, 올해 363척이다. 이 기간 중 구속된 중국 선원은 905명이고, 선주에게 청구된 담보금은 289억원에 이른다.
중국 어선 불법조업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극성을 부린다. 10∼12월에 나포된 선박이 51%를 차지할 정도다. 특히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산둥반도의 칭다오와 웨이하이, 스다오 등지 어선의 한국 원정이 성행하고 있다.
이 어선들은 ‘해적선’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우리 해경의 단속에 맞서는 방법이 흉포화·조직화되고 있다. 이들이 단속을 위해 선상으로 오르려는 해경대원들에게 각목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것은 예삿일이다. 심지어는 죽창과 사제무기까지 동원해 마치 전투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1차적으로는 중국 측의 어업환경 때문이다. 중국은 어선의 난립과 남획 등으로 어장 황폐화가 가속화돼 사실상 어로행위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해경 이성렬 경비구난과장은 “중국 해안에 산업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중국 바다가 오염되는 바람에 물고기 씨가 마른 것이 불법조업을 유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단속의 실효성 문제도 대두된다. 중국 어선은 주로 야간이나 기상이 나쁠 때 우리 영해를 침범, 불법조업해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 해경함정은 몸집이 커 50t 안팎인 중국 어선에 접근하기 어렵다. 때문에 고속단정(리버보트)을 통해 중국 어선에 다가가지만 보트에 태울 수 있는 인원이 5∼7명에 그쳐 중국 선원들과 수적으로 대적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 어선이 해경에 검거됐을 때 내야 하는 담보금보다 불법조업으로 얻는 수익이 더 많은 것도 요인이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 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되면 수천만원의 담보금을 내야 하는데 기대되는 어획고가 이보다 높으면 한국 어장 진출을 꺼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종합·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중국 어선 불법조업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극성을 부린다. 10∼12월에 나포된 선박이 51%를 차지할 정도다. 특히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산둥반도의 칭다오와 웨이하이, 스다오 등지 어선의 한국 원정이 성행하고 있다.
이 어선들은 ‘해적선’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우리 해경의 단속에 맞서는 방법이 흉포화·조직화되고 있다. 이들이 단속을 위해 선상으로 오르려는 해경대원들에게 각목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것은 예삿일이다. 심지어는 죽창과 사제무기까지 동원해 마치 전투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1차적으로는 중국 측의 어업환경 때문이다. 중국은 어선의 난립과 남획 등으로 어장 황폐화가 가속화돼 사실상 어로행위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해경 이성렬 경비구난과장은 “중국 해안에 산업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중국 바다가 오염되는 바람에 물고기 씨가 마른 것이 불법조업을 유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단속의 실효성 문제도 대두된다. 중국 어선은 주로 야간이나 기상이 나쁠 때 우리 영해를 침범, 불법조업해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 해경함정은 몸집이 커 50t 안팎인 중국 어선에 접근하기 어렵다. 때문에 고속단정(리버보트)을 통해 중국 어선에 다가가지만 보트에 태울 수 있는 인원이 5∼7명에 그쳐 중국 선원들과 수적으로 대적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 어선이 해경에 검거됐을 때 내야 하는 담보금보다 불법조업으로 얻는 수익이 더 많은 것도 요인이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 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되면 수천만원의 담보금을 내야 하는데 기대되는 어획고가 이보다 높으면 한국 어장 진출을 꺼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종합·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12-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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