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아파트 붕괴’ 위로 전문 검토

정부 ‘北아파트 붕괴’ 위로 전문 검토

입력 2014-05-20 00:00
수정 2014-05-20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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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에 설계국 신설 관측… 책임자 형사 처벌 가능성도

북한이 평양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국방위원회 내 안전 관련 조직인 설계국을 신설한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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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경희 기록영화 재등장
北 김경희 기록영화 재등장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이자 지난해 12월 숙청된 장성택의 부인인 김경희(오른쪽)가 19일 조선중앙TV가 방영한 김 제1위원장의 활동상을 담은 기록영화에 다시 등장했다.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부부가 군인 전용 치료시설인 대성산종합병원을 방문한 소식을 전하며 이들을 수행한 마원춘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을 ‘국방위 설계국장’ ‘육군 중장’으로 소개했다. 현재까지 국방위 내 설계국의 존재가 알려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지난 13일 아파트 붕괴 사고에 따라 조직을 신설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육군 중장 계급을 새롭게 부여한 것도 각종 건설을 도맡는 인민보안부가 군사 조직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군사 호칭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 같은 조직 개편에 이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고 책임자로 소개된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우리의 경찰청장)과 건설을 담당한 선우형철 인민내무군 장령 등에게는 북한 건설법의 ‘건설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부문에 규정된 53조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 형법의 ‘공민의 생명, 재산을 침해한 범죄’ 부문에 나온 과실적 살인죄를 적용해 ‘3년 이상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위로 전통문을 북한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도 아직 북한에 관련 전통문을 보내지 않아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북한도 세월호 침몰 사건 관련 전통문을 사고 발생 일주일 뒤에 대한적십자 채널을 통해 보냈다”고 설명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4-05-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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