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변화수대위 비행연습 중 순직…권익위 “과실 아니다”에 명예회복
“빛바랜 소령 계급장을 돌아가신 지 37년 만에 달아드리게 됐네요. 말로 다할 수 없는 지난 세월을 보상받아 여한이 없습니다.”![故 변화수 대위](https://img.seoul.co.kr/img/upload/2014/09/18/SSI_20140918171517_O2.jpg)
![故 변화수 대위](https://img.seoul.co.kr//img/upload/2014/09/18/SSI_20140918171517.jpg)
故 변화수 대위
현씨는 청와대, 국방부 등에 남편의 과실이 아니라며 남편의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 등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변 대위 사망 때 갓 돌을 넘겼던 아들이 어느덧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다. 변 대위의 아들은 지난 7월 아버지의 소령 계급 추서를 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사고 원인은 헬기 편대의 행사장 진입시간과 비행편대 간 간격이 갑자기 변한 것”이라며 “고인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육군에 시정을 권고했다.
육군은 “권익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변 대위는 순직 37년 만에 소령으로 진급하게 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9-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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