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만의 소령 진급

37년 만의 소령 진급

입력 2014-09-19 00:00
수정 2014-09-19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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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변화수대위 비행연습 중 순직…권익위 “과실 아니다”에 명예회복

“빛바랜 소령 계급장을 돌아가신 지 37년 만에 달아드리게 됐네요. 말로 다할 수 없는 지난 세월을 보상받아 여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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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변화수 대위
故 변화수 대위
1977년 남편을 잃은 현부덕(63)씨는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참을 울먹이다가 드문드문 말을 이어갔다. 현씨의 남편 변화수(사망 당시 27세) 대위는 육군 항공대 소속으로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열리는 국군의 날 행사를 앞두고 전투헬기 편대비행 예행연습을 하다가 여의도 상공에서 추돌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군은 변 대위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순직 처리했지만, 사고 원인이 고인의 과실에 따른 것이라며 명예진급은 시키지 않았다.

현씨는 청와대, 국방부 등에 남편의 과실이 아니라며 남편의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 등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변 대위 사망 때 갓 돌을 넘겼던 아들이 어느덧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다. 변 대위의 아들은 지난 7월 아버지의 소령 계급 추서를 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사고 원인은 헬기 편대의 행사장 진입시간과 비행편대 간 간격이 갑자기 변한 것”이라며 “고인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육군에 시정을 권고했다.

육군은 “권익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변 대위는 순직 37년 만에 소령으로 진급하게 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9-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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