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성추행’ 사단장 구속영장 발부… 긴급 지휘관회의 열었지만 미봉책
육군 현역 사단장(소장)이 부하 여군 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등 지난달 1군사령관의 음주·추태 파문에 이어 장성들의 군기 문란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군이 그동안 ‘성(性)군기’ 사고를 뿌리 뽑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장성급 지휘관조차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성 위주의 폐쇄적 군 조직 문화와 솜방망이 처벌 관행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육군은 지난 9일 긴급체포한 인천 17사단 송모 소장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적용,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군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의 심각성은 1차로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다시 부대 최고 지휘관으로부터 2차 성추행을 당했다는 점이다. 피해 여군 하사는 지난 6월 같은 부대 부사관(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해 사단 사령부로 전출됐고, 피해자를 성추행한 상사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송 소장은 지난 8월과 9월 다섯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무실에서 상담을 하며 이 여군 하사를 뒤에서 껴안는 등 스킨십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해당 사단의 예하 대대장은 지난 6월 부하 여군을 성희롱한 혐의로 보직 해임, 결과적으로 사단장과 대대장이 동시에 성군기 문란을 일으킨 셈이다.
전문가들은 군의 폐쇄적 조직 문화와 솜방망이 처벌 관행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하면서 “최근 일련의 군 기강 해이 사건들은 군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다짐했지만 일회성 질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군들의 성군기 사고(성추행·성희롱 등)와 관련해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가해자 160명 가운데 감봉 52명, 견책 35명 등의 경징계가 76.8%고 중징계는 정직 30명, 해임 5명, 파면 2명으로 23.2%에 그쳤다.
미국 육군은 지난해 부하의 성범죄를 수사기관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일 육군사령관(소장)을 보직 해임한 뒤 지난 8월 한 계급 강등시켰다. 반면 한국군은 2012년 부하 여군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었던 당시 특전사령관 최모 중장을 보직 해임하는 데 그쳐 고급 간부 군기에 대한 인식이 온정주의적임을 보여 준다.
한편 이날 서울 송파경찰서는 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육군 26사단 A(22) 하사를 붙잡아 강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10-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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