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박격포 오발사고, ‘9·19 군사합의’와 무관”

육군 “박격포 오발사고, ‘9·19 군사합의’와 무관”

이주원 기자
입력 2018-12-04 18:37
수정 2018-12-0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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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지난달 22일 경기도 파주 공용화기사격장에서 발생한 60mm 박격포 오발 사고와 관련해 9·19 군사합의와 무관하다고 4일 밝혔다.

육군은 이날 오발 사고와 관련해 “금파리사격장은 파주시 파평면에 위치한 공용화기 사격장으로서 ‘9·19남북군사합의 1조 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남북 군사합의서 1조 2항은 지상에서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전면 중지하도록 했다.

육군은 “해당 사격장은 군사합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연간 훈련계획과 일정에 따라 사격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의 경우 정상적으로 사격이 진행되던 중 4중 안전통제가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육군 차원에서 조사팀을 편성해 이날부터 안전 및 상황조치 분야에 대해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이어 “조사를 통해 규정 및 절차에 의한 훈련체계와 사고발생시 상황조치, 훈련 전 과정에서의 안전시스템 등을 확인한 후 안전과 관련해 육군 차원의 조치사항을 식별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오발사고는 서부전선의 한 육군 부대가 지난달 22일 60mm 박격포 사격훈련을 하던 중 포탄 2발이 피탄지에서 800m 벗어나 사격장 인근 부대 주둔지 내 야산에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오발탄이 부대 내 유류고와 불과 20m 떨어진 지점에 낙탄한 것으로 확인돼 자칫 유류고 폭발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가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른 MDL 인근 사격훈련 금지로 사고가 발생한 훈련장에 사격훈련이 집중됐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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