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수사에 부적절 언행도 논란
검찰단 “해당 발언 부적절 인정”
양성평등센터 늑장 보고 추궁에
“지침 미숙지했다”… 의원들 질타
공군 이 중사 분향소에 놓인 어머니 편지
10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공군 이모 중사 분향소에 이 중사의 어머니가 쓴 편지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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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전날 공군본부 검찰부와 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입수수색했다. 당시 검찰단 수사관들은 본부 법무실 관계자와 웃으며 인사하고 일상적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또 검찰단 수사관이 공군 관계자에게 ‘친정집에 오는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는 발언도 했다고 전해졌다. 친정집은 공군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공군본부 검찰부와 인권나래센터는 검찰의 부실 수사와 피해자 이모 중사의 초기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사의 직무유기, 이 중사의 신상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부서다. 인권나래센터는 국선변호사가 소속된 곳이다. 검찰단은 지난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은 뒤 공군 군사경찰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시했지만, 검찰 압수수색은 8일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검찰단은 “해당 발언을 한 수사관은 군무원으로, 피압수자의 저항감을 완화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었으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군 양성평등센터의 이갑숙 센터장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성추행 사건을 늑장 보고한 이유에 대해 “제가 지침을 미숙지했다”고 말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양성평등센터는 피해자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지 이틀 만인 3월 5일 사건을 인지했지만, 한 달여가 지난 4월 6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사건을 보고했다. 게다가 월간현황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사건 발생만 알렸을 뿐 피해 내용이나 피해자 인적 사항 등 사건 내용은 보고하지 않았다. 국방부 성폭력 예방활동 지침에 따르면 피해자가 부사관 이상인 경우 중대 사고로 규정하고 상급기관에 최단 기간 내 세부내용 보고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1-06-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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