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혐의 20비 군사경찰도 피의자 전환
조사본부, 검찰단과 달리 25일만에 첫 입건
제 식구 봐주기·늑장 수사 비판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장모 중사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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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군사경찰단 관계자 소속 4명에 대해 허위 보고 혐의로 입건하고 10시쯤 공군 군사경찰단을 압수수색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은 성추행 피해를 입은 이모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 하루 뒤인 지난달 23일 국방부에 성추행 피해 사실은 누락하고 보고한 것으로 국방부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단장 이모 대령이 당시 네 차례에 걸쳐 보고서에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령은 성추행 피해자를 명시하지 말라는 실무자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 대령과 부하 직원 간 진술이 서로 달라 이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이 대령 등을 입건하고 군사경찰단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아울러 국방부 검찰단은 이 중사의 유족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도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공군 양성평등센터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지 이틀 만인 3월 5일 사건을 인지했지만, 한 달여가 지난 4월 6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사건을 보고했다. 게다가 매월 활동실적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사건 발생만 알렸을 뿐 피해 내용이나 피해자 인적사항 등 사건 내용은 보고하지 않아 늑장·누락 보고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도 초동 수사를 담당한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 중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다른 수사관계자 2명에 대해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조사본부는 20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가 가해자 장모 중사가 피해자 이 중사에게 ‘용서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다’고 보낸 협박 문자 메시지를 ‘사과’라고 인식, 2차 가해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수사하는 등 부실 수사를 한 것을 확인했다.
다만 군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은 이미 20비행단 군 검사 등 10여명을 입건했음에도, 군사경찰 수사를 담당하는 조사본부는 지난 1일 사건을 넘겨받은 지 25일 만에 처음으로 입건함에 따라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군사경찰이 ‘제 식구 봐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자 부랴부랴 수사관계자를 입건했다는 지적도 있다.
조사본부는 “그간 20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초동수사 부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소환조사, 거짓말탐지검사, 디지털포렌식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범죄 혐의점들을 확인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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