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IRA 세부지침 마련”
새달 4일까지 의견수렴 개시
‘북미 최종 조립’ 조건도 검토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國葬)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한덕수(왼쪽) 국무총리가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하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 전기차 차별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 2022.9.27 연합뉴스
현지 외교소식통은 5일(현지시간) “IRA에는 배터리 부품 비율에 대한 세부지침 규정이 명시돼 있는데 이번에 재무부가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인 ‘북미 최종 조립’ 조건 등에 대한 의견도 수렴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번 공지에서 다음달 4일까지 IRA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향후 몇 주간 라운드테이블(공청회)도 연다. 의견 수렴 범주는 에너지·신용·주택·차량·제조 등 IRA의 주요 부문을 망라한다.
IRA에 이미 명시된 ‘북미 최종 조립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북미’라는 지역 개념과 ‘최종 조립’의 정의 등에 대해 구체화가 필요한지 등의 의견도 구한다.
IRA는 내년부터 전기차 배터리의 북미산 부품 비율과 배터리 내 핵심광물의 미국 및 대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생산 비율을 충족해야 3750달러씩 총 7500달러의 혜택 부여를 규정하고, 재무부 장관이 올해 말까지 이에 대한 세부지침을 발표토록 했다.
따라서 재무부가 의견 수렴 영역을 확대한 데는 동맹 및 미국 산업계의 불만을 감안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한국, 독일, 영국, 스웨덴,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이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불만인 데다 자국 전기차 업계도 희토류 등 배터리 핵심광물을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건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미는 이미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을 협의하는 장관급 채널을 운영 중이나, 주로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업계는 이번 절차에 공식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전기차 세액공제의 ‘북미 최종 조립’ 조건이 캐나다·멕시코 등 미 인근 대미 FTA 체결국들을 배려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역시 대미 FTA를 맺은 우리나라 전기차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한 후인 2026년으로 해당 조항을 유예하는 의견 등이 개진될 전망이다.
2022-10-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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