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靑, 최순실 특혜 의혹 성형외과 해외진출 지원

[단독] 靑, 최순실 특혜 의혹 성형외과 해외진출 지원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6-11-09 22:40
수정 2016-11-1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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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朴대통령 해외순방 동행…관련업체·처남 회사도 순방 참여

김원장 성형외과 전문의자격 없어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초빙 논란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된 최순실씨의 ‘단골병원’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김모 원장이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의가 정부 의료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립 서울대병원 외래교수로 초빙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는 김 원장이 기술이사로 있는 Y의료기기 업체뿐만 아니라 김 원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J화장품 업체까지 동행했다.

서울신문이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Y의료기기의 2014년 생산실적은 5800만원, 2015년 1억 3800만원에 불과하며 J화장품 업체의 생산실적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1000만원 정도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통령 해외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만한 ‘유망 기업’이 아니었다.

김 원장의 병원은 동안 시술인 ‘금실 리프팅’ 특허를 내세워 부유층이나 연예인 등 VIP 고객 위주로 진료해 왔다. 병원 간판은 ‘○○○의원’이라고 명기했지만 홈페이지에는 ‘○○○성형외과’로 표기했다. 김 원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일반의로 등록돼 있다.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가 아닌 의료인은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다.

지난 7월 서울대병원 외래교수로 초빙됐을 당시 서울대병원에 제출한 프로필에 전문의 면허나 인턴을 수련한 병원 명이 적혀 있지 않다는 점에서 외래교수 선정 과정이 미심쩍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대병원은 김 원장의 금실 리프팅 기술을 해외 환자에게 활용하려고 초빙했지만, 효율성이 없어 2주 만에 해촉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정부 해외 의료사업에 나선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Y의료기기 업체는 지난해 4월(남미)과 9월(중국), 올해 5월(아프리카, 프랑스) 등 3차례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했으며, 생산실적도 순방 동행을 기점으로 2배 이상 껑충 뛰었다. 5월 순방 때는 김 원장이 직접 동행했고, 처남인 J화장품 업체 대표 박모씨도 경제사절단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사실상 김 원장 관련 업체가 해외순방에 4차례나 동행한 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외 순방에 동행하면 기업의 공신력이 높아져 계약을 체결하거나 양해각서(MOU)를 맺기가 훨씬 수월해 동행을 원하는 기업이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0차례 이상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기업도 있어 3차례 따라간 것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신문이 2013~2014년 대통령 해외 순방 경제사절단 명단을 분석한 결과 총 10차례의 해외 순방에 따라나선 346개의 중견·중소기업 가운데 3차례 이상 동행한 기업은 28개(8.1%)로 10%에도 못 미쳤다. 병원 측 관계자는 “해외 순방 경제사절단에 선정되려고 코트라와 산업부에 정상적으로 자료를 제출했다”며 특혜 논란을 부인했다. 산업부는 경제사절단 명단 발표 때마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 유망 기업을 선발했다고 밝혀 왔으나 이날 보도해명자료에선 “신용불량 등의 배제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경제사절단에 선정된다”고 말을 바꿨다.

한편 김 원장이 세월호 침몰 이후 7시간 동안 대통령의 미용 시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김 원장은 그 시간에 골프를 치러 갔고, 예약 서류와 관련 영수증 등도 모두 갖고 있다”고 부인했다. 김 원장의 병원은 이날 휴진했다.

서울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오송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11-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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