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을 두고 “나라 전체로 봐도 한 인생으로 봐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1심 재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느낌은 다들 달랐을 것이지만 오늘 모두의 가슴에는 메마르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며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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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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