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서울신문 DB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과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3의 김용균’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이후 한 수석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문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국회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이 김용균법 처리 합의에 이르게 된 데에는 문 대통령의 이런 뜻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불출석은 그동안의 관행이었다. 또 자유한국당은 특감반원 시절 비위 행위가 사실로 확인돼 대검찰청이 중징계를 요청한 김태우 수사관의 잇따른 폭로를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지시로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이 확정됐고, 조 수석이 야당의 공세에 맞서 어떤 설명을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수석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에서 맡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전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청와대 인근 창성동 별관의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반면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살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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