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용균법’ 처리 위해 운영위 동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놓고 팽팽히 맞서던 여야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의 본회의 통과와 오는 3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다룰 운영위 소집에 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그때가 오전 9시 30분쯤. 10시에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잡혀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한 수석에게 “회동 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고, 한 수석은 곧장 나가 전화를 걸었다. 홍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에 들어갔고,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다. 현직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은 참여정부 당시 문재인·전해철 수석 이후 처음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8-1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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