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감찰반 설 前 활동 재개… “중대 비리 일벌백계”

靑감찰반 설 前 활동 재개… “중대 비리 일벌백계”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9-01-17 17:50
수정 2019-01-18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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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쇄신안 꺼낸 조국 민정수석

특감반 대신 ‘공직감찰반’ 명칭 변경
뇌물수수·인사비리 등 중대 범죄 집중
매뉴얼 제정… 포렌식 조사 기준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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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비위 사태로 활동이 중단됐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 특별감찰반이 이름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꿔 설 연휴 전에 활동을 재개한다. 공직감찰반 업무 범위·절차 등 내부 규정이 강화되고,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임의제출 방식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 원칙을 명문화하는 등 이름뿐 아니라 직무도 일신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7일 보도자료에서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엄정한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감찰반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비서실 훈령인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업무 매뉴얼인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출신 박완기 신임 감찰반장을 새로 임명하고, 감사원·국세청·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해당 기관에서 추천받아 선발 절차가 마무리 단계”라고 했다.

그는 특히 “한정된 감찰자원을 최적 활용하고 공직사회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겠다”면서도 “적발된 중대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름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꾼 것은 특별감찰반이라는 이름이 권위적이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월권 논란이 인 감찰반 업무 범위는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채용·인사 비리, 예산 횡령, 특혜성 공사 발주, 성추문 등 중대 범죄·비리로 한정됐다.

정보 수집 땐 사전보고를 하고 일간 단위로 진행 상황 보고를 하는 등 근태관리도 강화된다. 또 업무상 비밀 엄수, 부당한 이익 금지, 정보거래 금지 등을 담은 행동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신설된 포렌식 조사 세부 기준에는 사전 동의, 과잉금지, 인권보호 등 3대 원칙이 담겼다. 조 수석은 “디지털 포렌식은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임의적 방법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혐의내용과 관련없는 자료를 이용한 별건 감찰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직원들의 고압적 행태에 대한 신고 핫라인(02-770-7551)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9-0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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