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서울신문DB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올해보다 1.4%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무직 연봉 표에 따르면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 8656만 2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의 연봉은 1억 4114만 5000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은 1억 3718만 9000원이다.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통상교섭본부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억 3520만 9000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 3323만 4000원 등이다.
다만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내년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 속에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대통령 등 정무직 공무원은 내년에도 2021년 연봉 표에 준해서 보수를 받게 된다. 앞서 대통령 등 정무직 공무원은 올해도 전년 대비 인상분을 반납했다.
이제까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도 2.8%, 2021년도 0.9%였다.
정부는 내년도 보수를 1.4% 인상하기로 한 결정한 배경에 대해 “공무원 사기진작 및 물가 상승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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