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 Ⅲ’로 불리는 은행 자본 및 유동성 기준과 초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방안은 회의 마지막날인 23일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20일 서울에서 열렸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회의와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의 합의사항을 그대로 추인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 방침
기존 바젤 Ⅱ 규제가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바젤 Ⅲ는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무게를 둘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2%인 은행 보통주 자본의 최저 비율을 4.5%로 올리고, 기본자본(Tirer1·납입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잉여금) 비율을 4%에서 6%로 올리는 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5%의 완충자본과 최대 2.5%의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이 의무화될 방침이다. 또 후순위 채권같이 순수 자기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자본을 보통주 자본에서 제외하거나 비중을 줄이고 레버리지(차입투자) 비율과 단기 및 중장기 유동성을 확보하는 비율 등이 도입된다. 다만 ‘바젤 Ⅲ’라는 명칭을 쓸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규제수준 등 내년 상반기 결론
또 금융위기 확대 재생산의 주범으로 꼽히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e)’에 대한 규제 방침도 통과될 전망이다. SIFI의 분류 기준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구체적인 규제 수준과 대상을 검토하고 상반기 중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 방침
기존 바젤 Ⅱ 규제가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바젤 Ⅲ는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무게를 둘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2%인 은행 보통주 자본의 최저 비율을 4.5%로 올리고, 기본자본(Tirer1·납입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잉여금) 비율을 4%에서 6%로 올리는 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5%의 완충자본과 최대 2.5%의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이 의무화될 방침이다. 또 후순위 채권같이 순수 자기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자본을 보통주 자본에서 제외하거나 비중을 줄이고 레버리지(차입투자) 비율과 단기 및 중장기 유동성을 확보하는 비율 등이 도입된다. 다만 ‘바젤 Ⅲ’라는 명칭을 쓸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규제수준 등 내년 상반기 결론
또 금융위기 확대 재생산의 주범으로 꼽히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e)’에 대한 규제 방침도 통과될 전망이다. SIFI의 분류 기준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구체적인 규제 수준과 대상을 검토하고 상반기 중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10-10-23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