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옥새 파동’으로 20대 총선 출마가 좌절된 새누리당 소속 유재길 전 은평미래연대 대표가 김 전 새누리당 대표를 상대로 억대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 화제다. 유 전 대표는 새누리당 공천심사에서 단수로 추천됐으나 김 전 대표가 공천 심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등 이른바 ‘옥새 파동’으로 출마가 좌절됐다. 그 결과 새누리당에서 컷오프되고 나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재오 현역의원이 기사회생하는 듯 했으나, 유권자의 선택은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후보였다.
서울 은평을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유 전 대표는 20일 ‘김 전 대표가 고의로 시간을 끌어 자신의 출마 기회를 막았다’ 며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손배 청구액은 약 2억4000만원이다.
유 전대표는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의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권한이 없는데, 김 전 대표가 고의로 시간을 끌어서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천 파동이 ‘친박’과 ‘비박’의 사이의 힘겨루기였다고 하더라도 무공천 결정이라는 위법행위는 김 전 대표가 주도했다”고 했다.
그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난해 12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활동하는 데 들어간 비용과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 배상을 받겠다”고 말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서울 은평을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유 전 대표는 20일 ‘김 전 대표가 고의로 시간을 끌어 자신의 출마 기회를 막았다’ 며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손배 청구액은 약 2억4000만원이다.
유 전대표는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의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권한이 없는데, 김 전 대표가 고의로 시간을 끌어서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천 파동이 ‘친박’과 ‘비박’의 사이의 힘겨루기였다고 하더라도 무공천 결정이라는 위법행위는 김 전 대표가 주도했다”고 했다.
그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난해 12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활동하는 데 들어간 비용과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 배상을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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