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묻지마’ 발의에 市 속앓이
‘권리중심 장애인 일자리’도 모호
11일 세종시와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제정 예고한 ‘반려동물 배변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시는 공공장소에 스마트 배변 처리시스템을 설치하고 수거한 배설물을 자원화하겠다 조례안에 난색을 보인다. 배설물은 반려동물 주인이 직접 수거가 원칙이고, 개당 최대 3000만원에 달하는 장비와 유지보수 부담 및 인원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부동의’ 의견을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유명 공원에서 적용한 사례가 있지만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사례가 없다”며 “시범 운영을 거쳐 확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발의해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중증 장애인들에게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노력을 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례안은 세종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 대상인데 시행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없어 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의회가 12일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시는 ‘속앓이’가 심각하다. 16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앞두고 있어 대놓고 반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세종시 한 간부는 “취지는 인정하지만 과다한 재정 투입 및 현장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묻지마식’ 조례 제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