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 심의 항목 216 → 78개로 줄인다 | 서울Pn

아동학대 예방 소매 걷은 서울시…내달 15일까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추모공원 화장 능력 하루 85건으로 1.5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화마당으로 변신한 마포구청 광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전 세계 맥주 노원으로…여름밤 낭만에 젖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건축 심의 항목 216 → 78개로 줄인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 최고 300%로
제2·3종 주거지 3년 동안 한시 적용

서울시는 건축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과도한 규제로 지적되던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서울시는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3년간 최고 30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시 건축위 운영기준 개정안은 자치구 건축위 심의 대상을 216개 항목에서 78개 항목으로 60% 이상 줄이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불합리한 건축심의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의견(서울시 규제철폐 23호) 등을 반영한 조치다.

시는 2월부터 지역 특수성은 일부 반영하되, 경관 개선이나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자치구와 협의했다. 재개발 등 정비구역 해제지역 내 건축물 등 관례적으로 지정된 심의 대상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협의한 결과다. 개정안은 9월 확정·시행된다.

아울러 시는 지난 1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비주거용도 비율을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 가결했다. 제2종 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200%에서 250%로, 3종 지역은 250%에서 300%로 완화한다.


김주연 기자
2025-07-17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 �� ����

Leader��s Today

강남 ‘교육취약 학생’이 달라졌어요

맞춤형 수업 통해 교육격차 해소 정서 회복·진로 탐색 ‘통합 지원’

�츮 ����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