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에 실질적 권한 부여… 근무평가 제도 엄격해질 듯
공직 인사는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순환근무제를 근간으로 한다. 1~2년을 주기로 여러 부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순발력 있게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기관 전체 업무를 잘 이해하는 관리자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재난·안전 관리를 총괄 조정하도록 돼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책임자 가운데 재난관리 전문가가 없었다는 점에서 보듯 전문성이란 잣대로 보면 취약할 수밖에 없다.
직위분류제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을 정하고 그 영역에 대해서는 직무요건을 갖춘 후보자를 채용해 장기간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 전문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방식이다. 자기 분야에서 붙박이로 일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문관료를 육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얼핏 직위분류제가 순환근무제보다 우월한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지금처럼 현장 전문인력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법이 규정한 정년 보장도 제대로 안 되는 현실에서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보다는 어느 부서든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일반능력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근무평가 제도는 엄격해진다. 중앙부처 3급 이상은 근무평가에서 2차례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적격심사를 통해 직권면직되는 ‘2진 아웃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이를 받은 고위공무원은 한 명도 없다. 평가등급 등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 16조의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기관장의 ‘재량 결정’ 부분도 정률화될 가능성이 크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05-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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