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52·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는 지난 1년여간의 재판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그는 먼저 지난해 3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사건 핵심”尹측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단죄하면서 법정 공방의 일차적인 매듭이 지어졌다.재판부는 “비록 헌법이 정하고 있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2024년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법원이 12·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2024년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법원이 12·
사업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고위직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지수사해 기소한 사건 중에서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는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은 두 의혹 중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민성철·권혁준)는 13일 오전 특정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과 대비되는 선고 결과에 눈길이 쏠린다. 두 재판부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 행위라는 점을 인정했지만 형량은 크게 차이가 나면서다. 두 피고인의 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초동 수사·조치가 불합리했으며, 이로 인해 진실 규명이 어려워졌다고 봤다.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오전 이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필명)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