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장 전 서장에게 징역 1년, 초동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중단 취지로 장 전 서장에게 부탁해 수사를 방해하고, 김학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청탁해 사건을 광역수사대가 아닌 남대문서에 이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경찰청장을 역임해 비리와 부조리를 앞장서서 척결해야 하는 처지에서 한화측의 사건 은폐·축소 부탁을 단호히 거절하지 않고 적극 가담해 엄중히 처벌한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로 보복폭행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의 1심 판결이 모두 마무리됐다.
사건을 주도해 구속기소됐던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고 풀려나 최근에는 충북 음성 꽃마을 등지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고 있다.
또 남대문서에 뇌물을 전달하려 한 김모씨는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김씨에게 돈을 건넨 한화 전략기획팀장 김모씨 역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1-2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