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번 폭설로 교통신호나 정지선을 못 봤거나 얼어붙은 도로에서 차가 미끄러져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가 이의를 제기해 합당한 것으로 조사되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의신청은 주소지 경찰서 민원실로 하면 되며, 전화번호는 위반사실통지서 하단에 적혀 있다. 경찰은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당사자의 이의신청을 받는데 이번 폭설로 인한 신호위반은 단속 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분석해 고의성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는 자동차가 교차로에 진입할 때부터 교차로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8장의 사진을 촬영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폭설로 인한 신호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책임을 면해 줄 수는 없다.”면서 “다만 고의성 정도를 따져 보고 운전자의 이의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는 등 무리하게 책임을 묻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이의신청은 주소지 경찰서 민원실로 하면 되며, 전화번호는 위반사실통지서 하단에 적혀 있다. 경찰은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당사자의 이의신청을 받는데 이번 폭설로 인한 신호위반은 단속 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분석해 고의성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는 자동차가 교차로에 진입할 때부터 교차로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8장의 사진을 촬영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폭설로 인한 신호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책임을 면해 줄 수는 없다.”면서 “다만 고의성 정도를 따져 보고 운전자의 이의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는 등 무리하게 책임을 묻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1-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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