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인양요 때 약탈해 간 외규장각 문서를 반환하라고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프랑스 행정법원이 지난달 24일 기각했다고 6일 소송주체인 문화연대가 밝혔다. 문화연대는 항소할 방침이다.
문화연대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프랑스가 외규장각 도서를 140여년간 보유해 왔으며, 이 도서들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국가재산이므로 반환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문화연대 측은 “당시 국제규범을 적용하더라도 승전국에만 허가돼 있던 약탈을 패전해 도망치던 프랑스가 행했다는 것도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은 “프랑스 법원이 이례적으로 20일 만에 속전속결로 판결을 낸 것은 한국의 외규장각 도서 반환 열망을 연말연시 휴가기간에 희석하려는 계략”이라면서 “이달 말 판결 원문을 받아 보는 대로 법률단과 함께 항소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1억 8000만원이나 되는 소송비용이 걸림돌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문화연대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프랑스가 외규장각 도서를 140여년간 보유해 왔으며, 이 도서들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국가재산이므로 반환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문화연대 측은 “당시 국제규범을 적용하더라도 승전국에만 허가돼 있던 약탈을 패전해 도망치던 프랑스가 행했다는 것도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은 “프랑스 법원이 이례적으로 20일 만에 속전속결로 판결을 낸 것은 한국의 외규장각 도서 반환 열망을 연말연시 휴가기간에 희석하려는 계략”이라면서 “이달 말 판결 원문을 받아 보는 대로 법률단과 함께 항소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1억 8000만원이나 되는 소송비용이 걸림돌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1-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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