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비리’ 혐의 용인시장 소환조사

‘인사 비리’ 혐의 용인시장 소환조사

입력 2010-01-08 00:00
수정 2010-01-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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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시의 인사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서정석(60) 용인시장을 7일 밤 소환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서 시장이 어제 오후 6시50분께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오늘 새벽 2시까지 조사받은 뒤 귀가했다”며 “서 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혐의는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서 시장은 구속된 전 행정과장 김모(53)씨와 전 인사계장 이모(48)씨를 시켜 6급 직원 4∼5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 시장은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전 행정과장 김씨와 전 인사계장 이씨를 11일 함께 구속기소하고 서 시장도 같은날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라며 “기소전까지 서 시장을 추가조사할 계획은 없으며,서 시장의 혐의와 관련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정황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씨와 이씨는 올 1∼7월,8차례에 걸쳐 6∼7급 직원 50명의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고 국.과장의 도장 32개를 위조해 도장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감사원의 인사비리와 관련된 감사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7급 김모(31)씨의 직속상관으로,김씨를 시켜 도장을 위조하는 등 인사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시는 2006년 7월~2009년 7월 3년 사이 시 전체 공무원 1천900명의 배가 넘는 4천591명을 승진 또는 전보하면서 잦은 인사를 놓고 의혹을 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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