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5명 4년 성폭행 보육원장 징역20년

원생 5명 4년 성폭행 보육원장 징역20년

입력 2010-01-09 00:00
수정 2010-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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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아동과 합의 인정 못해”… 구형 그대로 선고

자신이 운영하는 보육원에 다니던 여자아이들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보육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보육원장이 피해아동과의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고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인정했다.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범죄의 의미와 의사표시의 효과 등을 이해한 상태에서 진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부(부장 임동규)는 자신이 운영하는 보육원생 여자아이 5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보육원장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경기도에서 갈 곳 없는 어린이를 돌보는 보육원을 운영하던 중 지난해 10월 보육원생 여자어린이 5명을 2005년부터 4년간 상습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과 최근 조두순 사건 등으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피해 아동 중 2명의 아이와 합의했다.”면서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사안이었다. 김씨는 이 점을 노리고 2명의 아동과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제출한 합의서가 인정됐다면 5명의 피해아동 중 3명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받고 합의한 2명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어린이가 직접 쓴 글과 서명이 있다 해도 먹을 것을 사주며 합의서를 쓰도록 유도했고 아이들도 김씨가 불러준 대로 쓴 것으로 보인다.”면서 “합의서가 제출된 경위와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아동 성폭행 사건의 경우, 합의서 자체의 진실성에 대해 엄격히 판단한 것을 확인함에 따라 앞으로 아동 성범죄자가 법원에서 형량을 감경받을 방법은 더욱 줄어든 셈이다.

오이석 백민경기자 hot@seoul.co.kr
2010-01-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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