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알바의 덫’

불법게임장 ‘알바의 덫’

입력 2010-01-11 00:00
수정 2010-01-1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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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합법” 꾀어… 청소년 하루 90명 범법자로

“대학생이면 학교 가까운 데서 편하게 일하겠네. 정부에서 심의를 받아 합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염려 말고 와 봐요.”(인천시 주안동 J게임장 업주)

“‘바다이야기’ 비슷한 게임인데, 수입도 짭짤하고 경찰 단속 와도 종업원들은 안 걸려요.”(서울 미아동 S게임장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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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는 10~20대 젊은이들을 유혹해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서 환전방법만 설명하더라도 경찰에 불구속 입건 대상이 된다. 그러나 업주들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며 ‘합법’적인 일이라고 꾀어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10일 경찰청 집계 결과 지난해 불법 사행성게임 단속으로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3만 1806명으로 전년(2만 5687명)보다 24%(6119명) 늘었다. 불구속 기소자들은 초범인 업주들을 제외하면 20대 아르바이트생들이 대부분이다. 하루 90명 가까운 젊은이들이 불법 게임장에서 범법자가 되는 셈이다.

지난달 중순 서울 신월동의 한 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교생 김모(19)양과 박모(19)군이 불법사행성 게임장 운영을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김양 등은 졸업을 앞두고 게임장 내 잔심부름과 경품 지급 등의 일을 했다. 하지만 손님이 받은 경품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 문제였다.

양천경찰서 관계자는 “환전 방법을 설명만 해줘도 위법이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 범법자로 전락한다.”면서 “게임장 아르바이트가 일당 6만~7만원에 팁까지 받을 수 있는 ‘고액 알바’라는 소문이 돌면서 지원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화곡동의 게임장에서 일하던 20대 4명도 업주 한모(45)씨와 함께 사행성 게임장 운영을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간혹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걸려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 시험 응시생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은 방학을 맞아 등록금과 용돈을 마련하려는 대학생과 군입대 전이나 제대 후의 젊은이, 고교 졸업생 등이다.

특히 게임장 업주들은 게임물등급위의 심의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고 영업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끌어모으고 있지만 불법성의 유무는 심의나 허가가 아니라 ‘경품을 돈으로 바꿔주는가’에 달려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심의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운영될 것이 뻔한 사행성 게임장을 정부에서 용인하는 사이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은 결국 전과자로 전락하고 만다.”고 지적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1-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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