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金할머니 별세

‘존엄사’ 金할머니 별세

입력 2010-01-11 00:00
수정 2010-01-11 0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호흡기 제거 201일만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존엄사’가 인정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했던 김모 할머니(78)가 10일 별세했다.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결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지 201일 만이다.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낮부터 김 할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오후 2시57분쯤 사망했다.”면서 “직접사인은 신부전증과 폐부종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21일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즉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 국내에서 존엄사를 처음으로 인정했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측은 같은 해 6월23일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

정현용 이민영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1-1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