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논쟁에서 임종까지

존엄사 논쟁에서 임종까지

입력 2010-01-11 00:00
수정 2010-01-1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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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내시경받다 식물인간, ‘현대판 고려장’ 비난 여론, 연명치료 범위 새논란 남겨

김 할머니 ‘존엄사’ 논쟁의 발단은 2008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 할머니는 폐암이 의심돼 서울 신촌동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한 조직 검사를 받다가 폐출혈과 심호흡 정지를 겪고 식물인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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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할머니 가족은 처음에는 의료진의 과실여부를 따지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신청했다. 그러나 김 할머니가 뇌손상을 입어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 첫 존엄사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김 할머니 가족은 “할머니가 입원하기 전 ‘병원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겨 소생하기 힘들 경우 인공호흡기를 절대 끼우지말 것’을 당부했다.”며 병원측에 호흡기 제거를 위한 병원윤리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인공호흡기 부착과 치료 등을 계속하면 1∼2년 이상 생존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김 할머니 가족들은 2008년 5월 서울서부지법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냈다. 또 가족들은 헌법소원도 냈다. 정부가 존엄사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해 7월 서부지법은 “치료가 의학적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의 결정만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반면 11월 본심 1심 재판부는 김 할머니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연명치료 중지를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도 지난해 2월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의 판단을 묻는 비약상고를 결정했다. 하지만 김 할머니 가족과 변호사측이 비약상고 제안을 거부함에 따라 병원측은 2심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지난해 2월10일 나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도 1심의 판결을 뒤집지 못했다. 병원측은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지난해 5월 21일 2심과 마찬가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존엄사’ 논쟁에 불이 붙었다. 헌법소원은 기각됐지만 의료계는 불치 환자들이 관행적으로 연명 치료를 거부해왔다며 존엄사에 대한 자체 지침을 마련했다. 반면 종교계 등은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남용돼 환자들이 무분별하게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반발했다.

결국 지난해 6월23일 오전 10시21분 연명치료 중지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가 제거됐다. 그러나 짧게는 30분에서 길어야 3일 정도 살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뒤엎고 김 할머니가 자발호흡을 되찾았고, 건강도 차츰 호전됐다.

때문에 ‘인공호흡기=인위적 연명치료 수단’이란 등식이 깨지면서 ‘연명치료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가’란 새로운 논란이 제기됐다. 김 할머니가 지난해 10월부터 사망 직전까지 무호흡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제공받았던 산소호흡줄과 항생제, 유동식 등이 연명치료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됐다. 이후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떼고도 200일 넘도록 삶을 이어갔으나 이날 오후 1시쯤부터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오후 2시57분 숨을 거뒀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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